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한·중 정부가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8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중국내 경제통상 및 과학기술 종사자이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을 때는 비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싱 대사는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기조발표에서 “한·중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해 조만간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 대사는 “중국은 한·중 간 경제교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비자를 108건 밖에 발급하지 않았는데, 한국 측에 발급한 비자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 직원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상호방문 원활화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 기업 관계자의 업무복귀와 조업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싱 대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국에 축하와 경의를 표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싱 대사는 “한·중 양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로 세계 최초로 공동방역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공동 대응하면서 전세계 감염병 공동 대응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