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에 송부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사건과 장애인협회 전직이사 A씨, 시민공공감시센터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병합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대검은 의혹 당사자인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한 장애인단체 협회장 B씨의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검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신고 사항을 송부했다. A씨와 시민공공감시센터도 지난 22일 현 회장 C씨와 이사 D씨, 현직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협회 공금계좌에서 7억2000만원 상당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검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제 이름이 언급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