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본회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에는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9일 오후 9시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갖고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키로 합의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원회도 가동된다. 행정안전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소위로 넘긴 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 일정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지방비 포함 9조7000억원이 필요하며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4·15 총선을 거치며 ‘전국민 지급’ 공약이 나오며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추경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분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키로 했다.
향후 어떻게 예산을 재조정할 지와 국채 발행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1조원 세출 재조정을 어떻게 할 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해외순방비, 남북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ODA) 등이 코로나 사태로 줄어든 만큼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간주하게 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될 전망이다. 기부된 금액은 고용보험 기금 수입으로 사용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