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소년사법국’ 신설 권고”

입력 2020-04-27 18:07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소년범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인 ‘소년사법국’ 신설을 권고했다. 임시조치에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소년범에 대한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권고안에는 법무부에 소년범 및 피해자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소년사법국’을 신설하고, 단기간 내 신설이 어려울 경우 소년정책관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혁위는 또 소년범죄 전담검사를 육성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인사상 특칙을 마련해 필수 전담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교육 이수를 연 24시간 이상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소년법상 접근금지와 보호관찰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단계에서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권고했다.

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권고안에는 또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결정전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여기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혁위는 권고안을 통해 “재범고위험 소년범에 대한 적정한 법적용 및 소년범에 대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소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신설, 범죄피해자 구조대상 범위 확대 등으로 피해소년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