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지급이 목표인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기부금의 명칭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또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구분했다.
모집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이다. 의제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뒤 3개월 안에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저소득층 외에는 현금이 아닌 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쿠폰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며 “애초에 재난지원금은 3개월 내에 써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한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간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은 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기부금 모집 방법과 접수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속한 기부금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여야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날인 28일에는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인 추경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또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동시 처리, 기간산업 안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