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받으면 사용자 등록부터…분실·도난 유의하세요”

입력 2020-04-27 15:56 수정 2020-04-27 15:57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수령자 등록 방법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불카드(기프트 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무기명’으로 제공되는 선불카드는 등록 전 분실·도난 시 잔여 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카드를 받는 즉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선불카드의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경기도의 경우 NH농협카드 홈페이지나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수령자 등록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을 한 뒤 분실·도난이 발생할 경우 카드를 수령했던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전에 이용 가능 기간 및 제한 업종을 확인하라고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는 카드 수령일로부터 6월30일까지, 경기도의 경우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과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보이스피싱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긴급재단지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등의 피해다. 금감원은 “지자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홈페이지를 자체 운영하고 있으므로 문자 메시지의 주소가 맞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