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강남 건물 문자’ 검찰 언플에 상처… 살기 싫었다”

입력 2020-04-27 15: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정 교수는 검찰이 하는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저의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지난 20일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증언 내용이 자신의 재판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가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구인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 정모씨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의미를 물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이 문자를 공개했었다. 검찰은 이 문자 메시지를 정 교수가 남편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직접 투자를 하면서 금융 범죄를 저지른 배경으로 본다.

정 교수는 “극히 사적인 대화”라며 “(검찰이) 재판 때 언론플레이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저는 양심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며 “상처를 많이 받아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2월 조씨와 공모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익금을 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정 교수는 자신이 조씨에게 ‘투자자금’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전공이 문학인데, 말에 대해 적응력이 뛰어나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다”며 “상대방(조씨) 말을 따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주장과 달리 조씨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서 받은 문자에 ‘수익률’이란 용어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정 교수는 오히려 “검사에게 질문한다. 투자라는 용어에 특별한 의견을 담아서 질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씨가 투자금에 대한 회수전략을 의미하는 ‘투자금 EXIT(출구)’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냥 전문가라서 그런 말을 쓰는가보다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조씨와 공모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이외에도 조씨와 공범 혐의를 받는 것들이 다수다. 사모펀드 약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조씨와 주고 받은 연락 등을 근거로 혐의를 추궁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정 교수는 대다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어 증언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