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이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절차 관련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이며 현재 밝힐 사안은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임금의 70%를 먼저 주고, 추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정부가 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정부가 갖고 있는 7가지 방안 중 하나”라면서 “(7가지 방안이 미국에 제안)된 바는 아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향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놓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매번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동의 없어도 우리가 먼저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SMA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 1일부터 일부 한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4000여명이 한 달째 무급휴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특별법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 지원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