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과로사 방지대책 마련’ 첫 합의… 실태조사도 착수

입력 2020-04-27 14:39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권고 이행 촉구 및 노동조건 후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처음으로 ‘과로사 방지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이에 노사정은 과로사·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세부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법·제도 개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7일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과로사 방지대책을 비롯해 서비스 부문의 신종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법‧제도 개선, 중소기업 산재 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증액, 산업안전보건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검토 등을 담았다. 합의문이 효력을 미치는 대상에는 일반 근로자 외에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포함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가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 주목했다. 또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탄력 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과로사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노사정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합의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위원회가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을 공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