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 1일 전까지 신청해야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대상자인 365만 가구에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노년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해 전화로 신청 대행 요청도 할 수 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밖에 받을 수 없다.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기에 불리한 점이 많다. 5월 신청된 근로 자녀 장려금은 올해 8월 지급될 예정이다. 예년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 달 앞당겨 지급되는 셈이다.
2019년도 전체 근로 자녀 장려금 규모는 5조21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금로 자녀 장려금은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중 소득은 있으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겨서도 안된다.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근로장려금은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은 50만~70만원이 지급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