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그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앞으로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 요구가 있어야한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학부모 과반수가 찬성해야한다. 그동안에는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해야 통합했다. 학교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충북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될 전망이다.
3년간 학생 수 20명 이하 초등학교는 오는 2022년부터 분교장으로 개편된다.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만큼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면 단위에도 분교장을 포함해 최소 1개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년간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재학생 졸업 후 인근 학교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경우도 3학년 학생만 있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된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학생 수 기준도 완화했다. 면·벽지 지역은 초·중·고교 5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학교 100명 이하, 중학교 120명 이하, 고교 150명 이하일 때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이 추진된다. 시 지역은 초등학교 200명 이하, 중학교 240명 이하, 고교 300명 이하다.
이전 적정규모 학교 육성 학생 수 기준은 면·벽지 지역은 초·중·고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학교 120명 이하, 중·고교는 180명 이하다. 시 지역은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학교와 고교 300명 이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을 통합한 통합운영 학교는 학생 수 대비 시설 투자가 과다하고 통합 후 학생 수 감소로 지속 운영이 어려워 향후 되도록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학교 신설에 의한 경우 등 최소한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인구절벽 시대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 일환으 로 공동학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올해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28개교에서 35개교로 확대했다.
일방학구제는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 학교 학구로의 전·입학만 가능하며 학구 간 전·입학이 모두 가능한 공동학구제와는 구별된다.
도교육청은 교육 여건을 개선하면 농촌 정주 여건도 함께 좋아져 다시 작은 학교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면 면 단위 행정구역에도 어떤 형태로든 초등학교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학교 폐지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