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자와 성매매 단속한 경찰관…직위해제

입력 2020-04-27 11:33
연합뉴스

성매매 업자와 단속 일정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결국 직위해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근무했다. 그는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할 당시 성매매 업자와 함께 단속 활동을 벌이는 등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A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당시 A 경위는 “과거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알게 된 인물을 민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해당 정보원이 실제 성매매 업자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경위를 지난 20일 검찰에 넘겼다.

이후 사건 송치 하루 뒤인 지난 21일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직위를 유지하는 게 더는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