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잃은 상아탑…‘가짜 공동저자’ 교수 벌금형

입력 2020-04-27 11:14

재발행 서적의 집필에 참여하지 않고도 ‘가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 등 2명에게 벌금 1200만~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출판사 측의 권유로 집필하지 않은 토목 관련 서적의 공저자로 표시해 다시 발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학생들 및 대중들을 기망했다”며 벌금 1500만~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다.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은 1200만~1500만원으로 깎였다.

최종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B씨는 기존 저작물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재발행 서적에 추가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