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국 제한·항공편 결항 등 여파가 지속하자 이들 업종의 고용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고용노동부는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시 제정은 지난 23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지난 3월 1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4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항에 발길이 뚝 끊겨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업계와 해외 전시회·회의 취소 등으로 전시 업종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업종을 집중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4개 업종의 사업장 3800여 개소, 근로자 7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영관 휴업으로 타격을 입은 영화 업계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사업자와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자금 융자·보험료 납부기한 연장·무급휴직 신속 지원 등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일반 중소기업은 6월까지 휴업수당 90%를 지원받지만,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9월 15일까지 기간이 늘어난다. 대기업 휴업수당은 66.7%에서 75%로 오른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납부는 면제다.
고용부는 이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근로자 1인당 90일 한도 내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가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직접 받는 식이다. 일반 업종은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 달 이후에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추가된 업종들은 자칫 피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업종들”이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