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확진자 다녀간 클럽에 ‘구상권’ 검토… 의미는?

입력 2020-04-27 09:27
국민일보 DB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강 동안 방역준칙을 어긴 유흥업소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9살 A군은 지난 17일과 18일 부산 서면 한 클럽을 방문해 1시간30분가량 유흥을 즐겼다. 이날 해당 클럽 출입자 명부에는 모두 480명이 기록돼 있었다.

클럽은 방역 위생 수칙을 지키고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그러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음에도 문을 열고 대규모 손님을 받았다는 점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클럽과 주점 등 유흥업소 등이 방역준칙을 어겨 내부에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 등에 대한 검토가 발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권은 불법행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실제 책임이 있는 이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