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가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25분쯤 부인 이순자(82)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섰다. 양복 차림에 중절모와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대문 앞에 장사진을 이룬 취재 인파를 잠깐 바라보는 듯했다. 이내 이씨와 나란히 승용차에 올라 광주로 향했다.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 측은 미리 아내 이씨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한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5월 불구속기소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은 2018년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2018년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해 불출석했다. 지난해 1월 7일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가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자 전씨는 그해 3월 11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섰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