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9)씨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통상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더라도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한다.
전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 차례만 재판에 나왔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왔다. 그러나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져 출석하게 됐다.
전씨 측은 아내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의 출석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한다.
전씨의 재판 출석이 결정되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역사의 죄인 전두환은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1년 전처럼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다면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을 모독한 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5월 불구속기소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은 2018년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2018년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해 불출석했다. 지난해 1월 7일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가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자 전씨는 그해 3월 11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섰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