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4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지속해서 조씨를 스토킹한 혐의(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가 바둑 학원 앞에 나타나자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가 또다시 학원을 찾아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2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조씨는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1년 전부터 내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통고 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며 “공권력은 저와 주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지도, 일시적으로 구류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들이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근심도 엄청나서 정신적 피해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외상, 불안한 심리상태, 주변인에 미치는 피해 및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린다.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 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또 조씨는 지난 10일 대주배 ‘남녀프로시니어 최강자전’에서 여성 최초로 우승했지만 대회 하루 전까지 A씨의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조씨는 이번 달에만 경찰에 8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