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책을 봤는데도 교사가 “야한 책을 본다”며 체벌하자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대중소설이었다. 이른바 ‘라이트노벨’이라고 불린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뒤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B군이 숨진 이후 어머니 C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게시한 청원에서 “아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 대해 해당 교사의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학교는 법적 대응을 핑계로 성의 없는 면피성 대응만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