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안이 보고됐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 소속 전문위원들은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11조 1항)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 기본영역으로 징역 4년~8년을 제시하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도출했다. 이는 지난 20일 양형위 전체회의에 보고돼 논의됐다.
양형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 달 1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너무 폭이 넓고, 양형기준이 없다보니 선고 형량 차이가 크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전문위원들이 2014~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은 법정형 하한(징역 5년)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30.4개월)로 나타났다. 판사 668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을 받은 문항은 ‘징역 3년이 가장 적당하다’(31.6%)였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관대한 인식 등이 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전문위원들은 이같은 결과에 근거해 다수 의견이었던 ‘징역 4년~8년’과 함께 ‘징역 5년~9년’ ‘징역 3년~7년’도 검토했다.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6년’, 가중 영역 상한은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한 조건일 때는 상한을 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는 방안도 양형위에 보고됐다.
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영상물의 영리 목적 판매에 대한 양형기준 기본 영역은 ‘징역 2년~5년’이, 배포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3년’이 다수 의견으로 논의됐다.
양형위는 이 같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다음 달 18일 추가 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이후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