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 지급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현장 접수를 27일부터 온라인과 병행해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 5부제를 시행함에 따라, 생년월일 끝자리에 맞는 요일(1, 6년생 월요일 등)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 중 직장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시스템 개선을 통해 27일부터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직장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시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가 위임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신청 접수 후 본인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 신청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3만7139세대에 총 127억3650만원을 지급했다.
다음 달 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누구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