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양쪽 귀를 자르고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살인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 부위와 그 반복성에 비춰 사망의 위험성이 높았다”며 “폭력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전부와 합의에 이른 점,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2시쯤 동구 신기동 지인 B씨(57)의 집을 찾아가 가위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히고 소화기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 공원에서 술 마시다가 상해를 가한 혐의, 식당의 유리창을 망가뜨린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부위와 그 반복성에 비춰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