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도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할 경우 3개월 안에 환매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 이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최종안이다. 대규모 투자자 손실 사태를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골자는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은 유지하되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먼저 라임자산운용처럼 사모펀드 환매를 연기할 경우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안에 열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금,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이 펀드에 편입될 경우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산총액이 500억원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500억원으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선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다만 이 같은 사항은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제외된다.
펀드 운용사 외에도 판매사의 의무 사항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펀드를 팔기 전에 투자설명자료 적정성을 검증하고, 투자자에게 판매 시에는 투자 설명자료를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이후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투자 전략과 자산운용 방법에 맞게 실제로 펀드가 운용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도 운용 상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 당국은 등록말소제를 도입해 부실한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등을 활용하고, 부실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신속한 검사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2분기에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