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50만원씩 3개월간”… ‘무급휴직 신속 지원’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0-04-26 13:47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한 일반 업종은 한 달 후부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고시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고, 관련 예산도 준비됐다”면서 “일반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자 신속 지원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한 달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 규모는 약 48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약 32만명이다. 우선 혜택을 받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조선업 등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정부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다른 방식이다. 정부는 노동자에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간접지원’ 대신 ‘직접지원’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향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사각지대 노동자 약 93만명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고용센터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고 보고 별도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