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주 도심 한복판에 출몰해 소동을 벌인 붉은 여우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청주시 도심에서 포획한 여우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여우’가 아닌 ‘북미산 여우’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세종시 조치원 인근에서 여우를 봤다는 제보를 받고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생물종보전원 연구진과 여우를 추적했다. 연구진은 여우의 활동 예상 지역에 무인카메라와 생포 덫을 설치하고 분변을 채취하는 등 주변 흔적을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청주시 도심지 인근에서 다시 출현한 여우를 포획, 유전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여우가 아닌 ‘북미산 여우’라는 점을 확인했다. 생물종보전원 중부센터에서 보호 중인 여우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환경부는 ‘북미산 여우’가 국제 멸종위기종 등 법정관리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야생에 방사할 경우 우리나라 여우와의 교잡, 유전자 변이, 서식지·먹이 경쟁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원 인계 등 적정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북미산 여우는 비록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편안한 안식처를 찾아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입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