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배로 늘었다

입력 2020-04-26 12:00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안내문. 환경부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혜택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했다.

공단은 27일부터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공단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 거리 등 실적을 산정해 12월 중 탄소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자가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최대 5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확대했다. 참여 대상은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다.

환경부와 공단은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7년부터 가정·상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자동차 분야로 확대했다. 지난 3년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총 6962대가 참여했으며 주행거리와 온실가스는 각각 789만㎞, 1436t 감축했다. 차량 1대당 평균 감축 거리는 1491㎞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