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해도 고작 벌금 5만원” 조혜연 9단의 국민청원

입력 2020-04-25 06:22
KBS 뉴스 화면 캡처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1년간 스토킹한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씨가 지목한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바둑교습소에 처음 나타나 협박했고 약 1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결혼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다못한 조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 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1년 전부터 나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난 7~9일 연속으로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모욕해 형사고발했다”며 “지난 22일에는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지만 결국 통고 조치는 벌금 5만 원이었다”고 한 조씨는 “사실상 훈방 조치했다. 그래서 오늘인 23일도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씨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며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올라온 이 청원은 25일 오전 6시 현재까지 3186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0일 대주배 ‘남녀프로시니어 최강자전’에서 여성 최초로 우승했지만 대회 하루 전까지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학원 건물 외벽에 ‘넌 이 말씀을 믿느냐’ ‘극락 영생’ 같은 알 수 없는 낙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조씨는 이번 달에만 경찰에 8차례 신고했지만 범칙금 5만 원만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한 스토킹은 단순 경범죄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결국 조씨는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정식 고소했다. 경찰은 “현장조사 당시에도 A씨가 나타나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며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