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에른주(州)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50유로(20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바이에른주 당국은 버스와 지하철, 기차, 상점 등에서 입과 코를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을 경우 최대 150유로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특히 직원들이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상점은 대표에게 5000유로(66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독일 16개 주는 오는 27일부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 했다.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릴 수 있으면 된다.
독일은 이번주부터 800㎡ 이하 규모 상점들의 영업을 허용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일부 사업체와 학교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유지된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24일 독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만3544명(사망 5577명)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