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을 첫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그룹 수뇌부 내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함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2015년 삼성물산의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건설경영지원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올해 들어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수차례 불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합병이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크게 반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삼성 그룹 차원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병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2, 3월쯤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사가 일부 지연됐다. 검찰은 이달 중 마무리를 목표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