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측에 돈을 보낸 기자를 업무 배제했다고 24일 밝혔다. MBC는 해당 기자가 ‘취재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납득할 수 없었다고 했다.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본사 기자 한 명이 지난 2월 중순 성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MBC는 “해당 기자는 MBC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 볼 목적으로 7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는 또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차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내고 유료회원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을 파악해 왔다.
조주빈은 박사방 등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