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부회장 등 경영진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리드는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이 자금을 투자한 회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구모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 강모 영업부장과 리드의 자회사인 오라엠 김모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구 대표와 김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해 김모 경영지원본부 이사와 박모 전 대표이사 등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다른 회사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 등을 앞세워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법원은 박 부회장 등이 횡령한 금액이 834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2017년 1∼6월에 233억원, 2018년 4∼6월에 601억원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해당 자금 흐름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의 경영권자,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도외시한 것”이라며 “계획적으로 손해를 전가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도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부회장에 대해서는 “페이퍼컴퍼니와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지시·감독했다”며 “장기간 계획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점, 횡령액이 834억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받았다는 사실도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달아났으며, 5개월 만인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