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위해 국채 3조6천억원 발행”

입력 2020-04-24 16:42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2차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부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추가 재원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소득 하위 70%’였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추가 재원 약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알렸다. 지방이 부담하는 비용을 다 포함한 추경 전체 규모는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 가구는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늘어난다. 지원금액은 기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그대로다. 지방비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상위 30% 가구가 자발적으로 기부하자는 의견이 여당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구 차관은 “국가·지자체에 기부하는 금품 가액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돼 별도 세법 개정없이도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부는 신청과 동시 또는 수령 이전 이후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기부 금액도 선택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예산에 활용하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내용을 보고받고 몇 가지 절차가 선행되면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오늘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예산서를 만들고 특별법 법률안도 제안하는 절차가 이어지면 예산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지방비 분담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 동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