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60만장 미신고 판매' 지오영,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0-04-24 15:43


경찰이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의 마스크 미신고 판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의약품 도매업체 지오영 법인과 임원급 관계자 A씨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최대의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은 수십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오영이 60만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신고 없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식약처는 시장교란행위를 막겠다며 지난 2월 12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는 하루에 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가격,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같은 달 26일 지오영을 공적 마스크 납품업체로 지정했다. 원래는 지오영 단독 선정이었으나 이후 업계 2위인 백제약품이 추가됐다. 지오영은 공적마스크 납품의 약 70%를 담당하게 됐다. 납품업체가 많으면 매점매석 등을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경찰이 지목하는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시점은 2월 12일~26일이다. 정부가 내린 시장교란행위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직후에 공적마스크 유통업체로 선정한 셈이다.

지오영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신고가 누락된 것이 사실”이라며 “별도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