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로 석방

입력 2020-04-24 15:18 수정 2020-04-24 15:19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했을 뿐 윤 총경의 주장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알선의 대가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뒤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