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폭력 직원 직위해제… 성 비위 무관용 원칙”

입력 2020-04-24 14:24 수정 2020-04-24 15:30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직위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은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남성 직원은 수년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했고 약 1년 반 전부터 시장 비서실에서 일했으며, 여성 직원과 함께 근무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사건이 알려진 지난 23일 가해자를 직무 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서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가해자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 결과와 시 자체의 철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서울시는 방역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직원 근무 기강을 명확히 확립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성 관련 비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일벌백계하는 것은 물론 전 직원이 일상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다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