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로 옷 벗기고 촬영…악랄한 남중생의 민낯

입력 2020-04-24 14:23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옷을 벗게 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유포한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군(1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직접 만나 강압적으로 옷을 벗게 한 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또 이 사진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트위터에 유포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 초등학생인 B양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분석하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중학생이기는 하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대처에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A군에 대한 징계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A군은 퇴학을 제외한 강제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