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 남성 공무원이 24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직위해제는 징계 결정 전 근로자의 지위나 업무를 소멸시키는 최고 수준의 조치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남성 직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성폭행 수사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오늘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돼 해당 직원을 즉시 직위해제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서울시도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방역 책임 주체로서 근무 기강 명확히 확립하고 이런 일이 다신 없도록 다각도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성 관련 비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전 직원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 관련 예방 교육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동료들과 친목 모임을 가진 뒤 오후 11시쯤 만취한 여성 참석자 B씨를 서초구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사건 발생 소식은 내부에 퍼졌고 서울시는 A씨를 일반 부서로 발령냈다. 이후 지난 23일 성폭행 수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울시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 처분을 내리고선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기발령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 조치를 내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날 서울시는 대기발령보다 높은 수위의 직위해제 처분을 공식 발표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