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늘어난다. 일주일에 한 번 구매할 수 있는 개수다. 대리 구매의 경우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해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5부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27일부터 현재 일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제한된 구매 수량을 3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시행하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속할 방침이다. 반면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1인 2장’ 구매방식으로 원위치하기로 했다.
대리 구매에 대해서는 5부제 적용을 완화한다. 지금은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27일부터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판매처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1주일에 1인당 3장 살 수 있는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도입 초기에는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도 마스크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주신 국민 덕분에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해서 발굴, 개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24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744만6000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특히 긴급돌봄 학생을 위해 교육부에 139만1000장, 교도관을 위해 법무부에 13만9000장을 배정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