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재판출석 거부, 잘못된 언론보도 바로 잡는다”

입력 2020-04-24 13:29
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에서 21대 총선 열세 번째 영입 인사인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당선인이 사법농단 재판 출석거부 보도를 반박했다.

이 당선인은 23일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저는 오늘 열린 이규진 전 양형위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규진 전 위원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증언을 얻고자 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제가 이규진 재판과 관련해 법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증언을 할 내용이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이규진 변호인 측은 저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적었다.

이수진 당선인이 23일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보도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글 일부 캡쳐

이 당선인은 이 글과 함께 불출석 사유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 당선인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규진 전 위원의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양형 증인으로 소환하시는 거라 하더라도, 제가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이규진이 저를 수차례 불러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상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의도로 하였는지 저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양형 참작 증인으로서도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내내 피고인 이규진의 재판 관련 진술이나 내용이 저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몇몇 언론이 비방성 왜곡 보도를 지속해서 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내내 부당하게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운동이 방해되는 막중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선거 기간에 나경원 상대 후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피고인 이규진의 진술들을 근거로 저를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까지 하였다”며 “향후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예정되는 상황에서 귀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피고인 이규진 관련 내용은 본인의 형사사건과도 관련이 있어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증인 소환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23일 “‘법정서 진실 밝힐 것’ 이수진, 사법농단 재판 출석거부”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냈다. 신문은 이 기사에서 “이 당선인은 23일 열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당선인 측은 선거 중 양승태 대법원 연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 말해 왔다. 하지만 정작 재판엔 나오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또 “이 당선인 측은 본보에 ‘당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하기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당선인 신분과 증인 출석은 아무 상관이 없다. 판사가 내린 결정을 전직 판사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