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에…” 3살 뺨 때린 원장, 결국 구속

입력 2020-04-24 13: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3살짜리 원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어린이집에서 휴대전화로 3세 원아의 머리와 뺨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했고, A씨도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는 27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3살 원아 폭행 관련 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원장은 출동한 경찰에게 “코로나로 원아 모집이 잘 안돼 스트레스를 받아 어린아이에게 화풀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16일에 불과한 등원 기간 안에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도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다.

한편 파주시는 아동 학대를 확인한 뒤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하고, A씨에 대한 원장 자격정지 2년의 행정 조처를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