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때 회의는 비대면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발표

입력 2020-04-24 13:34 수정 2020-04-24 13:51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24일 발표했다. 일할 때와 종교·여가 활동 등 실생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했다.

우선 업무 분야에서는 37.5℃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출근한 이들은 동료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람이 다수 참여하는 회의와 워크숍 교육은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불가피하게 사람이 모일 땐 1~2m 간격을 유지하고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해야 한다.

사업장 내에서 단체 구호를 외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침방울(비말)이 튀기 때문이다. 구내식당에서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도록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야 한다.

아프면 무리해서 출근하기보다 집에서 쉬고 유연근무제와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한 업무 4개 분야 세부지침 초안.

사업장

▲ (노동자) 근무 중 동료와 가급적 2m(최소 1m)의 거리를 두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 착용하고 즉시 퇴근.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에는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서 대화 자제. 악수 등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키보드, 마우스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 찻잔 등은 개인 물품으로 사용.

▲ (사업주) 매일 체온 검사 시행. 유연근무제와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국내·외 출장은 최소화.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진행. 사업장 내에서 침방울이 튀는 단체구호 외치는 행위 자제.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고 방역 담당하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

◇ 회의
▲ 가급적 영상회의와 전화회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 개선. 대면회의 때에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확보. 대면회의를 할 때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의 참가를 제한. 회의 전후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회의 참석자 간 간격은 2m(최소 1m) 유지.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할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 가능. 충분한 간격 확보와 환기를 할 수 없다면 대면회의 자제.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해야 할 경우,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

◇ 민원창구
▲ 대민업무 직원은 마스크 착용. 민원인 또는 직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민원실·공용공간 등은 주 2회 이상 소독하고, 민원접수대와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손 소독제 비치. 손이 닿는 출입문은 수시 소독하고 항균 필름 부착.

◇ 우체국
▲ (이용자) 우체국 내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고, 대기시간 발생 시 외부에서 대기. 가능하면 금융업무는 인터넷 뱅킹 활용 권장. 우체국을 방문했더라도 금융 업무는 ATM 기기, 우편 업무는 무인 우편접수기 이용 권장. 방문 시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 손 소독 후 업무.

▲ (책임자) 고객과 접촉이 많은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투명격벽 등을 통해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아침, 저녁 반드시 창문을 열어 15분간 환기. 출입구 손잡이 등은 매일 표면 소독. 마스크 판매 기관은 대기 줄 발생 시 2m(최소 1m) 이상 간격이 유지되도록 스티커 등으로 표시.

일상분야 세부지침

◇ 이동할 때 - 대중교통

▲ (이용자) 탑승 시 대중교통 종사자 등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탑승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하고 기침 예절 준수하기,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자리 띄어 예매하기, 열차 객실·차량·승강기 등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대화, 소리 지르기)나 불필요한 대화·통화 자제하기, 택시·택배 이용 시 앱 결제방식 및 비대면 배송 선택하기.

▲ (책임자·종사자) 철도, 항공, 고속·시외버스 등 예약 시 창가 우선 배정 등 승객 간 좌석 띄워 배정, 혼잡시간대를 수시로 파악해 유연하게 배차 조정, 혼잡시간대 집중 방역, 출입문·의자 등 손이 닿는 부분 수시 소독, 환기 가능한 교통수단은 운영 전후 15분 이상 수시 환기.

◇ 식사할 때 - 음식점·카페 / 스터디카페

▲ (이용자) 식당, 카페에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가능한 한 서로 마주 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 가능한 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책임자·종사자)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 종사자 내에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이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고객과 계산직원 등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늘리거나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해 가급적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

◇ 공부할 때 - 도서관

▲ (이용자) 마스크 착용하기,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 실내 휴게실·카페·매점 등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해 이용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악수·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하기.

▲ (책임자·종사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 확인, 시간대별 이용자 수와 이용공간 제한으로 이용자 집중 방지,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장비와 교육과정 운영.

◇ 공부할 때 - 학원·독서실

▲ (이용자) 강의 청취 시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 시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하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입장 시 증상 여부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등 유증상자를 발견하면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하기.

▲ (책임자·종사자) 시간대별 이용자 수와 이용공간 제한으로 이용자 집중 방지, 출입구와 시설 곳곳에 손 소독제·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어야 함), 하루 최소 2회 주요 공간 소독, 주 1회 이상 전문 방역 소독 실시, 단체 식사 제공 자제, 강사·수강생·직원 등 상태 수시 체크.

◇ 쇼핑할 때 - 대형유통시설(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 등)

▲ (이용자) 최소 인원으로 쇼핑(가능한 한 1명씩 방문), 공용 쇼핑카트나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에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장갑 착용, 화장품 견본품을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하는 것 자제(손등 테스트로 대체하고 테스트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 씻기), 계산 시 가능한 한 전자 결제방식 이용.

▲ (책임자·종사자) 많은 이용객이 일시에 한곳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선착순 행사, 악수·사인회 등)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용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큰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는 등 비말이 튈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안내방송이나 리플릿 등으로 대체,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 물건을 고르는 고객 등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직원 안내,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시설 운영 최소화하고 운영하는 경우 거리유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 쇼핑할 때 - 전통시장·중소슈퍼

▲ (이용자) 상점 내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소리 지르기 등) 하지 않기

▲ (책임자·종사자) 손님 모으기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용객 분산 유도, 전통시장은 시장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 특별한 날 - 결혼식 등 가족 행사

▲ (방문객)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식사시간에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식사할 경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고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행사 주관자) 가족 행사는 가급적 검소(간소)하게 준비하거나 필요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행사장 규모를 고려해 밀집하지 않도록 초청 인원수 정하기, 초청자에게 생활방역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기,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고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하기.

▲ (책임자·종사자) 행사시 탁자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최소 1m 거리 유지, 가능한 한 의자 배치는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배치,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충분히 두고 진행하기.

◇ 특별한 날 - 장례식장

▲ (조문객·유족) 가급적 악수보다 고개 숙여 위로의 마음 표하기,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기, 입관·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 시 최소 인원이 참여하고 참여자 사이에 1m 거리 간격 유지하기, 조문객을 맞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하기.

▲ (책임자·종사자) 출입하는 사람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방명록을 비치해 조문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빈소명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참관실 및 발인실 등 앞뒤 사용 시간을 일정 시차 두고 사용하기, 입관·발인식에 가능한 한 최소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종교생활-종교시설

▲ (이용자) 마스크 착용하기,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띄워 앉기 등), 개인물품(책 등) 사용하기,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는 활성화, 대규모 행사·단체회합은 최소화, 종사자와 종교행사 참여자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미착용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 마이크 사용시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비치, 단체식사 제공 자제, 행사 전후 소독·환기.

◇ 호텔·콘도

▲ (이용자) 식음업장 이용 시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테이블 사용을 자제하며, 식사 시에는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고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책임자·종사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투숙객 이용 전후 객실 창문을 열어 15분간 환기. 승강기 버튼·문 손잡이·난간·피트니스 센터 내 운동기구 등 불특정 다수인 접촉이 많은 물체 수시 소독.

◇ 유원시설

▲ (책임자·종사자)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해 관람객 집중 방지. 입장권 현장판매보다 사전예매 독려. 구역별 입·퇴장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 유기기구 탑승 시 이용자 간 일정 간격 유지. 매일 2회 이상 환기.

◇ 야영장

▲ (이용자) 개인 텐트,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캠핑카 등 실내 공간인 야영시설을 자주 환기.

▲ (책임자·종사자) 야영객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안내. 사업주가 설치해 제공하는 야영용시설(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및 공용시설(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등) 수시 소독 및 환기 실시. 단체 음식 제공 자제.

◇ 동물원

▲ (책임자·종사자) 인기동물 우리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2m(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위치 표시해 안내.

◇ 국립공원

▲ (이용자) 공용식수대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마주 보고 식사하지 않고 음식 나눠 먹지 않기. 출입 전 직원 안내에 따라 체온 측정하기.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시설물 예약하지 않기.

▲ (시설운영자·관리자) 야영장 또는 대피소 등에 자리를 배치할 경우 서로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 관람객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거리 1∼2m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격리 공간 마련 및 관계기관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야외 활동

▲ (이용자) 이동할 때에 맞은편에 오는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오른쪽으로 이동.

◇ 공중화장실 등

▲ (이용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대변기 칸 내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사용 후 발생하는 휴지 등 폐기물은 대변기에 흘려보내거나 변기에 넣을 수 없는 경우 위생용품 수거함 및 휴지통 등에 버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

▲ (책임자·관리자)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책임자로 지정해 방역소독. 감염성 물질은 에어로졸화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프레이를 사용해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 것.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화장실 표면(창문, 벽, 바닥 등) 닦기. 쓰레기 등이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지통 및 위생용품 수거함 비우기.

◇ 이·미용업

▲ (책임자·종사자) 이용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 시설 의자 간격을 2m(최소 1m) 이상으로 두거나 1칸 건너 사용. 물리적 간격을 두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간적 간격 또는 투명칸막이 등 설치.

◇ 목욕업

▲ (책임자·종사자) 핀란드식 사우나 등 밀폐된 공간은 자주 환기.

◇ 공연장

▲ (이용자)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해 천천히 입장하기.

▲ (책임자·종사자)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 유지하기(최소 2m). 공연 후 충분히 환기하고 객석, 무대 등 공연장 시설은 반드시 소독하기.

◇ 영화상영관

▲ (이용자)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해 이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홍보 행사 자제. 상영관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 박물관·미술관

▲ (책임자·종사자) 교육·행사를 자제하되 실시하는 경우 참가자가 2m(최소 1m) 이상 건강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상 간격 조정 등 방안 마련.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 아침, 저녁 반드시 창문을 열어 15분간 환기.

◇ 야구장·축구장

▲ (이용자·관람객) 경기장 내 모여서 음식물 취식 자제. 운동용품, 응원도구, 운동복 및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사람 간 접촉을 유도하는 손뼉맞장구, 사인회, 악수회 등은 자제. 선수단 숙소 체류 시 수시 발열검사 및 문진 실시.

◇ 노래연습장

▲ (책임자·종사자) 마이크 커버 충분히 비치.

◇ 실내체육시설

▲ (이용자)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운동기구를 이용한 후에 운영자가 비치한 소독용품 등으로 기구표면 닦기.

▲ (책임자·종사자) 어린이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줌바댄스 등 운동프로그램 자제.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해 운영.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 피시(PC)방

▲ (책임자·종사자) 충분히 환기하고 출입구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난간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하기.

◇ 유흥시설

▲ (이용자) 음식 섭취 전·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책임자·종사자) 고객과 계산직원 등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늘리거나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