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대출금리 1.5%로…서울시, 소상공인 파산 방지책

입력 2020-04-24 11:15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대상 파산 방지책을 내놨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1.5%대 저금리 대출로 줄여주는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가 재원 600억원을 부담한다.

코로나19 매출 급감으로 일부 영세 소상공인들은 기존 대출의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버겁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영업 유지를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파산 위험이 커진 상태다. 최근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은 지난해 3월말보다 10% 포인트 이상 늘었고, 신용카드론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보증 지원대상은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신용등급 4~8등급)이다. 최대 3000만원 이내 고금리대출을 일반 금융회사 대출로 전환해준다. 재단에서 100% 보증을 서주고, 서울시에서 1.3%의 이자를 지원해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5%(4월 22일 기준, 변동)까지 낮아진다. 기존 대출 대비 이자율이 13.5% 포인트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단 앞서 올해 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받았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단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의 상담과 접수를 5개 금융회사(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은행)에 위임했다. 고객들이 재단 방문 없이 가까운 은행 지점 내 설치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