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과 보안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피의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다크웹 사이트와 해외 보안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최모(23)씨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수사결과 최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국인들이 많이 접속하는 다크웹의 한 사이트에 성착취물 판매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접근한 이들과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과 위커를 통해 흥정을 벌였다. 구매자가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최씨는 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서버 링크를 보내주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최씨가 보유한 성착취물은 영상과 사진 1만9000으로 용량은 1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다만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 추적과 메신저 IP 추적 등을 통해 최씨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비롯해 22일 기준으로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340명을 검거해 51명을 구속했다. 이 중 128명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고, 21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다크웹과 해외 보안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성범죄도 수사망을 피해갈 수 없다”며 “성착취물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자까지 모두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박사방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송파구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파구청 위례동주민센터 소속된 공무원 2명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에 의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자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명단 공고’를 올렸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주민은 동주민센터에 알려달라는 취지였는데, 지난해 1~6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민 204명의 이름 일부와 성별, 나이 등이 적시돼 논란이 일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