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기간(4월 30일~5월 5일)을 앞두고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입도객 관리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해외방문이력 입도객의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 검사 및 특별입도절차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24일 특별입도절차를 도입하고 같은 달 30일부터 공항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방문이력 입도객들의 코로나19 검체 채취와 자가 격리 통보 등을 실시해왔다.
제주도는 우선, 지난 4월 16일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등록된 해외방문이력 입도객 전원에게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능동감시 관리 대상인 이들에게 제주 입도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다. 안내 문자는 한글과 중국어, 영어로 전송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협의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와 해외방문이력자 신고를 홍보하기 위해 공항 도착장에 현수막과 안내판 설치를 늘렸다.
또 국내선 항공기 뿐만 아니라 도착장 내에서도 특별입도절차 안내 방송을 한‧중‧영어로 실시하며 해외방문신고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유도하고 있다.
해외방문이력 입도객이 한 줄로 발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판과 바리게이트 대기줄도 추가 설치했다.
이동 속도를 늦춤으로써 발열체크 단계에서부터 촘촘한 방역 대응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입도객에게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사 안내판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대기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입도한 해외방문이력자와 4시간 이상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경찰에 GPS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등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외 제주도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는 해외입국 제주도민 특별수송 지원 단계에서도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방문 방법 등을 담은 특별입도절차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제주로 입도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의무격리 등 특별입도절차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에서 감염 가능성을 철저히 걸러내는데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