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어지럼증’ ‘구토’ 증세로 입원

입력 2020-04-23 16:15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그간 자택에 머물러 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이 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전날 입원했다”며 “검사 결과 별 이상이 없을 경우 24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뇨 등 지병을 호소해왔는데, 이번 입원은 급체가 원인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월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해 3월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병원에 가거나 외출을 할 때도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는 조건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앞서 내렸던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결정 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을 정지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별도의 법원 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는 앞서 보석 때와 달리 ‘병원 입원을 허가 받는다’는 등의 조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