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도 오는 27일부터 후불 교통결제 기능이 들어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소년들이 전국 어디서든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283만명에 달한다.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은 생년월일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을 차등 적용받게 된다.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부정 사용 방지 등을 위해 1매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이다. 별도로 신청하면 결제일 이전 사용금액을 정산한 뒤 추가로 5만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금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이자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대리 변제에 동의한 법정대리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와 IBK기업은행에서 27일부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은행과 카드사의 전국 영업점을 찾아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오는 5월(SC제일·경남·부산은행)과 6월(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 7월(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에 차례로 카드 발급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카드 발금을 위해선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발급도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온라인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대리 발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