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내사종결…“투약량 기록 없다”

입력 2020-04-23 15:41 수정 2020-04-23 16:25
뉴시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장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별개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사장의 투약과 관련해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해당 병원에서 총 6차례 일반 미용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오남용이나 불법투약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구재성 광역수사대장은 “당시 사용된 프로포폴의 양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와 그외 다른 불법 투약이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만 4차례 실시됐지만 이 사장의 투약량이 기록된 서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2016년 한 해 동안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환자들 중 이 사장을 포함한 4명의 투약량 기록이 사라진 것이다.

병원 측은 분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실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고의로 서류를 은닉하거나 파기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지만 혐의를 밝혀내진 못했다. 2016년에 작성된 마약류관리대장은 보존기간 2년이 지나 압수수색 당시 이미 폐기된 상황이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와 간호조무사들의 진술, 다른 환자들에게 투여된 양 등을 종합해 이 사장의 투약량을 계산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요청했다. 결국 실제 투약량 기록이 빠진 채 감정이 진행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체적으로 얼만큼 처방해서 투약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 사장의 경우엔 투약량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며 “A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모든 환자에 대한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에 대한 내사는 종결됐지만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의료법 위반은 2016년 진료기록 전체를 확인하다 발견된 별개의 진료기록부 미기재 건”이라며 “이 사장이나 프로포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병원과 금융기관 등을 모두 8차례 압수수색했고 진료기록부, 프로포폴 반입·반출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에는 이 사장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수사했다”며 “(수사 장기화는)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전문기관의 감정·자문을 받느라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논란은 지난해 3월 불거졌다.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한 B씨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장이 과거 상습적으로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