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측 변호인이 “빨리 돈이나 갚아라”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피해 주장 여성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박유천이 변제 노력은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 감치 재판이 열렸다”며 “이는 박유천이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 4명 중 1명인 A씨를 무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박유천을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벗은 A씨는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고, 박유천 측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배상액이 확정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에도 불응해 지난 22일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 “피해자는 돈을 바란 적이 없었다”면서 “나라가 해주지 않은 처벌을 대신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 건 나”라고 말했다. 또 “청구액의 절반 정도로 조정에 응하게 된 것도 내 탓”이라며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 확정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박유천의 변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틀렸다. 박유천은 상식적인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수익 창출도 계속 할 건가 보니 우리는 판결을 받았어야 했지 싶다”라며 “그 과정에서 그의 무성의에 비추어볼 때 1억원이 다 인용될 판이었는데 말이다”라고 했다.
박유천이 감치재판에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 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보다”라며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
감치재판이 열린건 채무자 박유천씨가 변제 노력은 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신청을 한 절차의 결과로, 박씨가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해서다. 한편 나는 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걸 후회하는 중이다. 피해자는 돈을 바란 적이 없었다. 나라가 해주지 않은 처벌을 대신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건 나다.(피해자가 돈을 바란다는 취지의 악플이 간간히 있는데 피해자 욕하지 마시고 욕하시려면 변호사인 나를 욕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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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청구액의 절반 정도로 조정에 응하게 된 것도 내탓이다. 어떻게 할까 라는 내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은, "전 아무래도 좋아요 하시자는대로 할게요"였다. 내가 조정에 따르자고 한건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확정을 기다리게 하지말고 상징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 시간이 갈수록 박유천이 변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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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틀렸다. 박유천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떻게든 수익창출도 계속 할건가보니, 우리는 판결을 받았어야 했지 싶다. 그 과정에서의 그의 무성의에 비추어볼때 1억이 다 인용될 판이었는데 말이다. 여전히 나는 그를 상식수준에는 놓고 판단을 했는데, 내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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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재판엔 출석을 했다.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이런거보면 멀쩡하다. 내가 비교적 예측력이 좋은 변호사로 통하는데, 이 사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영 꽝인 중이다. 난 그가 상식밖이길래, 자기에게 해되는 일에도 멀쩡하지 않을 줄 알았나 보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그는 이런 쪽으로는 멀쩡한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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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내가 틀려서 미안(?)하니, 우리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빨리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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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집에 돌아갔다는 걸 두고 혐의를 벗었다는 식의 기사보도가 있는데, 출석해서 재산명시서 내고 갚을 예정이라고 하면 일단 보내준다. 이후 재산명시서에 제출한 대로 집행을 시도할거고, 이후 재산을 일부러 처분해서 무자력으로 배째라 식이면 채무면탈로 고소할거다. 관심 감사한데 보도내용은 기본 개념을 숙지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