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 닮은 라쿤 보면 신고하세요”… 외래동물 지침서 발간

입력 2020-04-23 13:17
경기도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에서 라쿤이 보양식을 먹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라쿤·사향쥐·미국 가재 등 외래생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지침서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 지침서(메뉴얼)’를 발간하고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서는 포유류, 어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식물별로 관심·주의·심각 단계에 따라 관계기관의 행동방안과 예시를 함께 담고 있다. 또 외래생물의 분류군별 단계적 관리 방안과 피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 6종의 종별 대응 방안을 수록했다.

외래생물 6종은 라쿤·사향쥐·미국 가재·붉은배과부거미·등검은말벌·긴다리비틀개미다. 미국, 중국, 아프리카 등에서 유입됐다. 라쿤의 경우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하다. 애완용·관람용으로 국내에 들어왔는데, 동물원·동물카페 등에서 탈출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환경부는 라쿤을 발견할 경우 정부 안전신문고, 안전신고센터(119)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과 방제 조치 등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침서를 보완해 외래생물의 철저한 관리와 생태계 보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