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사기 수천만원 챙긴 30대…인터넷 도박 탕진

입력 2020-04-23 12:30 수정 2020-04-23 12:33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돈만 받아 챙긴 30대가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3일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뒤 피해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사기·상습도박)로 A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8명에게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고 속여 총 926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총 629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마스크 판매 사기 피해금을 포함한 15억원을 속칭 ‘바카라’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